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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운전자 상식, 알아두세요

by ▦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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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운전자 상식, 알아두세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사고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먼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대처해야 하는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대차 접촉 사고 났을 때

 

먼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상대 차주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로 2차 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이상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일단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차주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확실한 신분확인 및 연락처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주위에 아무 견인차가 달려올 수 있는데 호출한 보험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현장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과실상계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 직원들끼리 다시 협상해서 조정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갓길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현장보존을 위한 행동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동은 2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고속도로 CCTV를 확보해서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알리는 방법은 차량의 비상등 켜기, 삼각대나 불꽃 신호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트렁크 열기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상황 시 잊지 않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갓길이 아닌 가드레일 밖이나 방호벽 위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바로 견인차입니다. 이런 견인차 대부분이 갓길 살짝 주차해주고 몇십만 원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고 고속도로라 위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설 견인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한국 도로공사 15888-2504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영업소에서 지역업체 레커차 회사로 연결되어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고 접수 (대인,대물)

 

사고 접수와 보험사 호출은 다릅니다. 사고 접수는 말 그대로 사고 접수이며, 대인과 대물로 나뉘어 담당자도 다릅니다. 아래 자동차 보험용어를 확인해보세요

 

대물은 사고로 상대방의 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그 이상은 선택 가능합니다. 스포츠카, 수입차, 다중추돌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자가용 기준 10일까지 1만 원,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 2는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데, 무한으로 가입해야 대형사고에 대처가 가능하며 형사처분이 면제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9. 보도를 침범 (인도 돌진 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위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 12대 중대 과실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면 꼭 지켜야 하는 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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