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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벌점) 차이, 알고 납부하세요

by ▦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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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고 납부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슴 철렁하며 과태료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속도위반인 경우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과태료?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고민않고 납부하실 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 벌점 없음)

 

과태료는 속도위반 및 각종 위반 행위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형태를 말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적발차량의 실제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차량과 번호판 압류 등의 처분이 따릅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60일내 이의제기할 수 있고, 납부기간은 부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이나 벌점등의 처분은 없습니다. 

 

 

범칙금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 벌점이 있는 조항의 경우 벌점 부과됨)

 

범칙금은 신호위반 또는 과속등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차량 실명 의자와는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년 안에 벌점을 받았더라도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후 소멸되게 됩니다.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 범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 범칙금 1.2배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1.5배의 범칙금을 내면 청구는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렴해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벌점과는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과 할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납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과태료로 사전납부 20% 할인을 선택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하기

 

교통위반 행위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주로 등록된 집주소로 날아오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인터넷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경찰서 방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 의해 범칙금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서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에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https://www.efine.go.kr)'를 접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올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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