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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때 차를 샀지만 너무 비싼 보험료로 아버지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년넘게 유지하다가 이번에 제명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은 각지방 구청, 시청,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용어설명양도인(갑) - 차 파시는분양수인(을) - 차 사시는분 명의이전 순서1. 양수인 보험가입 (보통은 하루전날 보험가입합니다.)2. 서류작성후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수수료 : 4,500원 (등록수수료1,000~1,500원 + 수입인지3,000원) 취득세 : 연식에 따른 과표기준금액의 7%(승용)3.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지역개발채권 매입 서류제출후 취등록세 납부 (취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ATM기에서 납부 + 수납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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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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