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벌점) 차이, 알고 납부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고 납부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슴 철렁하며 과태료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속도위반인 경우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과태료?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고민않고 납부하실 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 벌점 없음) 과태료는 속도위반 및 각종 위반 행위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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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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