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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고 납부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슴 철렁하며 과태료나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속도위반인 경우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과태료? 범칙금? 어떤 걸 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고민않고 납부하실 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 벌점 없음) 과태료는 속도위반 및 각종 위반 행위로 무인카메라 등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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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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